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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정6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자가측정미이행,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광주지방법원
게시일
2026.01.09
사건번호
2024고정64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5.21
원고(청구인)
E, F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고 있음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하반기(2023. 7. 1. ~ 12. 31.) C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5)인 도장(건조)시설 85.212, 건조(분리, 도장) 1661식과 이에 연결된 방지시설(배출구 - 3, 4)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한 후 대기 중으로 배출시키고 있으면서도 위 방지시설(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배출구 - 3, 4)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자가측정하거나 또는 측정 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3, 39조 제1(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4고정6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출처

광주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대기환경보전법 #기후대기 #대기배출시설자가측정미이행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61) 2024고정6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자가측정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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