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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단40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조치명령미이행,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게시일
2025.12.19
조회수
11
사건번호
2024고단409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3.12
원고(청구인)
C, D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2024.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4. 5. 위 판결이 확정됨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4.○○시장으로부터 ‘2021. 8. 31.까지 당진시 B 일원에 적치되어 있는 폐합성수지 중간가공폐기물 450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 48, 벌금형 선택

-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4고단409 폐기물관리법위반

 

출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조치명령미이행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46) 2024고단40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조치명령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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