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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정148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적정처리조치명령미이행,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5.12.17
조회수
12
사건번호
2024고정148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4.18
원고(청구인)
D, E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 처리되면,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4. 화성시 B에서 ○○시장으로부터 ‘2023. 12. 20.까지 부적정하게 보관된 건설폐기물들을 처리하라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조치명령 5)을 통보받았으나 이행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음.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 폐기물 적정처리 조치명령 기간을 위반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 13조 제3(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 69조 제2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첨부파일

2024고정148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순환 #건설폐기물적정처리조치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44) 2024고정148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적정처리조치명령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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