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init('3b25922a2ff2b72624ca0724c270763a'); // 사용하려는 앱의 JavaScript 키 입력

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2-3-130 전남 ○○군 공사장 건물 및 옹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5.12.16
조회수
6
사건번호
중앙환조 22-3-130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3.01.12
원고(청구인)
A, B
주장

사건개요 

전남 ○○○○○○○○,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피신청인 건물 및 옹벽 일조방해로 인하여 ’17년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606,247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신청인 주장

피해농지 남쪽에 피신청인이 ’17년도에 석축공사, ’19년도에 창고를 지으면서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수확량이 6% 정도 감소하였음

 

○ ○○군 조례에 따라 2m 이상의 석축을 쌓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석축을 쌓았으며, 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피신청인에게 상호 합의하자는 우편, 내용증명, 전화, 카톡을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음

 

○ ○○군에 불법 석축 구조물 신축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방문 민원 및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군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군정업무 처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도청 감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석축이 무허가로 축조되었음을 판단 받았고, 도청에서 ○○군에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등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여야 함

 

피신청인 주장

생강농사를 짓던 부지의 지대가 신청인 논보다 높아서 폭우가 내리면 토사가 지대가 낮은 신청인 논 등으로 유실되어 마을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함에 따라 ’16.11. 석축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음

 

공사가 80% 정도 진행될 무렵 신청인 ○○○의 아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석축공사를 하였다며 군청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합의를 보라는 ○○군의 말을 듣고 민원취하 요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거절을 했음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고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한번 더 부탁을 하였더니 완공 후 석축 그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지 보자며 취하를 해주었으나, 그 후 내용증명 및 문자 등으로 합의요구를 하였으며, 도청 감사실 등에 민원을 넣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였음

 

’18.12. 착공신고를 하고 창고를 지어 ’20. 4.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신청인이 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법 구조물인 석축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군의 행정절차 이행요청에 따라 어렵게 공사비를 마련하여 석축 높이를 조정하였으나, 신청인의 지속된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음

 

또한, 신청인 ○○○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수년전부터 ○○○씨 등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의 피해기간 주장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판결요지

판단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일부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의 건축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농경지에 평균 일조방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한 일조 전문가의 의견과, 일조가 부족할 경우 벼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다만, 신청인 ○○○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상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이장의 진술내용 및 출하내역 등의 자료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축 행위로 인하여 농경지에 일조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년전부터 농지를 같은 마을의 농민에게 임차하여 소작료를 받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신청인 ○○○이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7(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배상범위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배상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에 대하여 배상함

- 농작물 피해금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량에 기준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함

- 배상기간은 신청인 농지 인근의 석축과 창고건물 설치(’19. 7.) 및 석축의 변경시기(’22. 3.), 농작물의 생육 및 재배기간, 재정신청일, 소멸시효(3) 등을 고려하여 ’19.09.01.~’22.08.31.까지로 하며,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은 총 88,310원으로 산정함

 

배상액

- 피신청인 석축 및 창고 건물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금88,310, 수수료 2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88,570원으로 함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88,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함

 

첨부파일

중앙환조 22-3-130 전남 ○○군 공사장 건물 및 옹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 #일조방해 #농작물피해 #조정
첨부파일
  • (25ED-343) 중앙환조 22-3-130 전남 ○○군 공사장 건물 및 옹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0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