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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고정19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사육시설미등록,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게시일
2025.12.15
사건번호
2023고정191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8.16
원고(청구인)
D, E
주장

범죄사실 개요 

누구든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4.경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그물무늬왕뱀 1마리를 사육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7, 16조의2 1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3고정19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자연보전 #야생생물사육시설미등록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42) 2023고정19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사육시설미등록,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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