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노168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영위,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전주지방법원
게시일
2025.12.05
조회수
12
사건번호
2023노168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2.06
원고(청구인)
B, C
주장

범죄사실 개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다음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법정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 20필지 일원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음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판단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무허가로 영위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행위 기간이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2022.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첨부파일

2023168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출처

전주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순환 #무허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형사
첨부파일
  • (25ED-336) 2023노168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영위,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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