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고단348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영위,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게시일
2025.11.17
조회수
10
사건번호
2023고단348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8.29
원고(청구인)
E, F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부천시 B,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및 운반판매업을 하는 사람임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21. 12. 14.경부터 2023. 11.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중간처리업을 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 21조 제3, 벌금형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이전 벌금형 5(최근 10년 이내)], 무허가 영업기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적발된 점,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3고단348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순환 #무허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형사
첨부파일
  • (25ED-322) 2023고단348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영위,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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