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고합35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원자연환경지구내무단형질변경,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게시일
2025.10.24
조회수
32
사건번호
2023고합3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7.13
원고(청구인)
H, I
주장

범죄사실 개요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치악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횡성군 B의 약 980를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

-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

- 정상참작감경 :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76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 집행유예 2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훼손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자연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본래 모습 그대로의 복원이 힘들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이 훼손한 공원구역이 단기간 내에 범행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은 관계 행정청에 제출한 원상회복 계획에 따른 복구 조치를 완료하였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범행지와 인접한 공원구역에서 형질변경행위를 하여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첨부파일

2023고합35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자연보전 #무단형질변경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06) 2023고합35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원자연환경지구내무단형질변경,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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