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2012. 11. 26. 덕진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유)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로 인해 2020. 2. 24. 위 허가가 취소되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하고,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2023. 2. 8.경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은 2022. 12. 1. 덕진구청 담당자로부터 ‘2023. 2. 7.까지 폐기물의 전량처리를 하여야 함’이라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2023. 9. 28.경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은 2023. 2. 28. 덕진구청 담당자로부터 ‘2023. 9. 27.까지 폐기물의 전량처리를 하여야 함’이라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9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되고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처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첨부파일
2024고단1835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전주지방법원
(25ED-304) 2024고단1835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명령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