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고단1835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명령미이행,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전주지방법원
게시일
2025.10.22
조회수
5
사건번호
2024고단183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5.02.07
원고(청구인)
D, E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2012. 11. 26. 덕진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로 인해 2020. 2. 24. 위 허가가 취소되었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하고,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2023. 2. 8.경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은 2022. 12. 1. 덕진구청 담당자로부터 ‘2023. 2. 7.까지 폐기물의 전량처리를 하여야 함이라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2023. 9. 28.경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은 2023. 2. 28. 덕진구청 담당자로부터 ‘2023. 9. 27.까지 폐기물의 전량처리를 하여야 함이라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 39조의3,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

-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9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되고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처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첨부파일

2024고단1835 폐기물관리법위반

 

출처

전주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처리명령미이행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304) 2024고단1835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명령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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