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3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피고인은 2022. 12. 14.경 포항시 ○○청장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을 2023. 1. 20.까지 건설폐기물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의 2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2023. 1. 2.경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31.까지 포항시 남구 D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하라는 내용의 3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정13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5ED-297) 2023고정13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처리조치명령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