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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1노2079 자연공원법위반 (무단벌채,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03.21
사건번호
2021노2079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2.06.23
원고(청구인)
B, C
주장

■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 피고인은 관련 관청에서 이 사건 장소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이 사건 장소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농사를 짓던 밭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사를 짓기 위해 허가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한 것이 자연공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피고인은 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밭 위에 있는 잡목을 제거한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함


○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 판단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공원법 제79조에 따라 입목벌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벌채한 장소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바 없고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가 면제된다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이 사건 장소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농사를 짓던 밭이었고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농사를 짓기위하여 필요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공원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엄격히 규제하는 ‘자연공원 내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6817 판결은 「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구 자연공원법 제79조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나무를 벨 수 있었던 사람은 그 후 그 토지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무를 베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바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라고 할 것임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함)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나무를 베는 행위가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벌목행위 전에 산림청에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담당 산림청 직원이 ‘지목이 전인 경우 허가받지 않고 벌채를 할 수 있음’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행위가 허가조차 필요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자연공원인 이 사건 장소에서 입목 벌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벌목행위가 허가대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산림청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음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는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질과 범정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의 개별적 양형 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첨부파일

2021노2079 자연공원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연공원법 #자연보전 #무단벌채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253) 2021노2079 자연공원법위반 (무단벌채,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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