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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단885 폐기물관리법위반 (무허가폐기물처리업영위및불법소각,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게시일
2026.02.10
사건번호
2024고단88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1.27
원고(청구인)
B, C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공장동 일부를 2023. 7. 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임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4. 2.경 불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폐합성수지류 등 합계 180톤 상당의 폐기물을 받아 위 공장동으로 운반하여 2024. 4. 3.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음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의 폐기물 소각

- 누구든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장동에서, 2023. 11.경부터 2024. 4. 3.경까지 사이에 난방 등의 목적으로 약 6톤의 나무팔레트와 약 1~2kg의 생활폐기물 등을 보일러를 이용하여 소각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소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무허가로 보관하거나 소각한 폐기물의 양,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보관중이던 폐합성수지를 다른 업체로 적법하게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함


○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4고단885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순환 #무허가폐기물처리업영위 #불법소각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216) 2024고단885 폐기물관리법위반 (무허가폐기물처리업영위및불법소각,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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