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원심판결)
○ 『2024고단89』, 『2024고단1786』, 『2024고단2237』
-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7. 21:3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서, 2024. 2. 5. 00:40경에서 같은 날 1:10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골목에서, 2024. 6. 13. 17:55경 서울 강북구 H 4층 복도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음
○ 『2024고단934』
- 건조물 침입 : 피고인은 2023. 7. 24. 19:30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E교회 창고 앞에 이르러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창고의 열린 여닫이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
-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 피고인은 2023. 7. 24. 19:30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E교회 창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음
■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판단
○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활성물질 및 휘발용제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움.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음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부터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로 수사를 받고도, 그리고 재판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원심 변론에서 건조물침입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건조물침입 범행을 포함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출소 후 휘발용제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향후 다시 한 번 치료를 받아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도 나타낸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함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692호의 증 제1, 2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601호의 증 제1, 2호, 인천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868호의 증 제1, 4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년 압 제1414호의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함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환각물질 흡입 목적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 이유
○ 위 판단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첨부파일
2024노14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25ED-140) 2024노14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