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서울 ○○구 ○○동 ○○길 ○○번지 일원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 등 134명이 인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21.8.14일부터 ’22.10.30일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88,078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 주장
○ ’21.8월부터 시작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 건물(109개동) 해체 공사 현장에서 신청인들과의 최단 거리는 약 3~5m 정도로 여름철 창문 개방이 불가하고 매일 4~5회 이상 청소가 필요한 생활의 연속이었음
○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이직과 왕래하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며 이중적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른 아침시간이나 주말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고통 속에 생활하였음
○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관공서 민원제기 등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
■ 피신청인 주장
○ ○○건설(주)
- ○○구역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인접 주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휴일 공사 중단, 토요일은 건물해체작업을 중단하고 고철 등 폐기물 정리 작업 실시 등 공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음
- 가설방음벽, 방음판 등 활용 최대화, 불필요한 장비 공회전 최소화, 분진망 덮개 설치, 자동세륜기 및 이동식 살수기 사용, 현장 내외 주기적 살수 등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주기적 소음 측정 등을 통하여 주변 환경관리에 성심을 다하였음
- 공사 현장 인근 세대 입주민 대표들과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향후 본 공사 진행시에도 환경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 ○○건설(주)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망 설치, 세륜시설 운영, 고압살수기 배치, 광역살포용 물차 지속적 운영 및 현장 내・외부 주기적(일 2회) 물청소 실시 등 인근 주민 피해 예방에 전력하였음
-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말 및 야간 작업 미시행, EGI 휀스 및 RPP 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조정 및 지속적 소음 측정(일 2회) 등 소음・진동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전력하였음
■ 판단
○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일부 인정
- (소음) 피신청인들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87㏈(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진동) 피신청인들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고 63㏈(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들이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 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의 영업 관련 자료 미제출, 영업 기간, 업종 특성, 공사기간 매출 변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주민 이주로 인한 고객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음
○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 또는 70㏈(A)을 초과하는 신청인 ○○○ 등 63명에 대해 배상함
- 피해기간 중 거주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이경식 등 71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함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A) 또는 70㏈(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함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53,000~1,010,000원으로 한다. 다만, 배상금액이 신청 금액을 초과하는 ○○○ 등 19명은 신청금액으로 배상함
○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26,080,000원에 재정수수료 78,040원을 더하여 총 26,158,040원임
■ 주문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등 63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26,158,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신청인 ○○○ 등 7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6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함
■ 첨부파일
중앙환조 23-3-3 서울 ○○구 철거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