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3-3-3 서울 ○○구 철거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5.09.19
조회수
8
사건번호
중앙환조 23-3-3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3.09.21
원고(청구인)
A 등 134명
주장

사건 개요 

서울 ○○○○○○○○번지 일원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 134명이 인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21.8.14일부터 ’22.10.30일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88,078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신청인 주장

’21.8월부터 시작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존 건물(109개동) 해체 공사 현장에서 신청인들과의 최단 거리는 약 3~5m 정도로 여름철 창문 개방이 불가하고 매일 4~5회 이상 청소가 필요한 생활의 연속이었음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이직과 왕래하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며 이중적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른 아침시간이나 주말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고통 속에 생활하였음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관공서 민원제기 등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

 

피신청인 주장

○ ○○건설()

- ○○구역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으로 인접 주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휴일 공사 중단, 토요일은 건물해체작업을 중단하고 고철 등 폐기물 정리 작업 실시 등 공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음

- 가설방음벽, 방음판 등 활용 최대화, 불필요한 장비 공회전 최소화, 분진망 덮개 설치, 자동세륜기 및 이동식 살수기 사용, 현장 내외 주기적 살수 등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주기적 소음 측정 등을 통하여 주변 환경관리에 성심을 다하였음

- 공사 현장 인근 세대 입주민 대표들과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향후 본 공사 진행시에도 환경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 ○○건설()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망 설치, 세륜시설 운영, 고압살수기 배치, 광역살포용 물차 지속적 운영 및 현장 내외부 주기적(2) 물청소 실시 등 인근 주민 피해 예방에 전력하였음

-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말 및 야간 작업 미시행, EGI 휀스 및 RPP 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조정 및 지속적 소음 측정(2) 등 소음진동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전력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일부 인정

- (소음) 피신청인들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87(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진동) 피신청인들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고 63(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들이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 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의 영업 관련 자료 미제출, 영업 기간, 업종 특성, 공사기간 매출 변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주민 이주로 인한 고객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7(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음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 또는 70(A)을 초과하는 신청인 ○○○ 63명에 대해 배상함

- 피해기간 중 거주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이경식 등 71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함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A) 또는 70(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함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53,000~1,010,000원으로 한다. 다만, 배상금액이 신청 금액을 초과하는 ○○○ 19명은 신청금액으로 배상함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26,080,000원에 재정수수료 78,040원을 더하여 총 26,158,040원임

 

주문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63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합계 금26,158,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신청인 ○○○ 7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6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함

 

첨부파일

중앙환조 23-3-3 서울 ○○구 철거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 #소음피해 #조정
첨부파일
  • (25ED-114) 중앙환조 23-3-3 서울 ○○구 철거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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