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누1681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 적합통보취소처분 취소 (폐기물, 심판청구부분기각)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광주고등법원
게시일
2025.07.19
조회수
14
사건번호
2024누1681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02.12
원고(청구인)
주식회사 A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함. 피고가 2023. 12. 20.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처분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함

판결요지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적합통보 및 신청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설정된 허가신청기간의 종기(2023. 12. 15.)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적합통보는 위 허가신청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이 사건 적합통보의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질 뿐 위 적합통보의 효력을 비로소 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음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2022. 12. 15. 신청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합통보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허가신청기간의 종기를 2023. 12. 15.1년 연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연장기간은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4항에서 정한 총 연장기간의 상한과 같음.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연장거부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주문

1심판결 중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첨부파일

20241681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 적합통보취소처분 취소

 

출처

광주고등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처리법 #자원순환 #심판청구부분기각 #폐기물
첨부파일
  • (25ED-074) 2024누1681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 적합통보취소처분 취소 (폐기물, 심판청구부분기각).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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