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2023. 2. 1. 하남시 B에서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23. 4. 25.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22. 9. 13. 하남시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파쇄시설 2기(1기 동력 : 132kW), 선별시설 1기(동력 : 37kW)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았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경부터 2023. 7. 12.경까지 위 사업장을 폐쇄하지 아니하여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판시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대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폐쇄명령이 내려졌던 무렵에는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정39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5ED-068) 2024고정39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