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고정39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미이행, 형사처벌)

환경분야
기후대기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게시일
2025.07.13
조회수
11
사건번호
2024고정398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14
원고(청구인)
D, E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2023. 2. 1. 하남시 B에서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23. 4. 25.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C2022. 9. 13. 하남시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파쇄시설 2(1기 동력 : 132kW), 선별시설 1(동력 : 37kW)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았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경부터 2023. 7. 12.경까지 위 사업장을 폐쇄하지 아니하여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2, 38,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판시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대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폐쇄명령이 내려졌던 무렵에는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4고정39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대기환경보전법 #폐쇄명령미이행 #형사처벌 #기후대기
첨부파일
  • (25ED-068) 2024고정39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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