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2021. 7. 1.경부터 2022. 1. 7.경까지 울산 남구 D 현장의 3공구 및 4공구(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함)에서 설치한 선별세척장치, 슬러지 유니트, 원심분리기와 침전농축조로 구성된 준설토의 슬러지제거와 오탁수 처리장치 등(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함)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폐수배출시설로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 판단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장치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치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설치하여 방류수를 배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신고의무에 대한 법률의 부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이 법원의 판단 :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그 물의 오염도 및 배출량과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이라 함. 이 사건 장치에서 배출한 방류수에 대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유기물질이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가 각 BOD 3.3, COD 5.9, SS 30인 점, 이 사건 장치에 투입된 준설토에도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치에서 배출된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됨
-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준설토의 정화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게된 것이므로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장치에 투입된 준설토의 오염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치와 그 특허권 등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준설토 처리업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준설토와 이 사건 장치의 방출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판단함이 상당함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음
■ 결론
○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첨부파일
2023노870 물환경보전법
■ 출처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