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노870 물환경보전법 (폐수무단방류, 형사처벌)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울산지방법원
게시일
2025.07.12
조회수
11
사건번호
2023노87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24
원고(청구인)
F, G
주장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2021. 7. 1.경부터 2022. 1. 7.경까지 울산 남구 D 현장의 3공구 및 4공구(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함)에서 설치한 선별세척장치, 슬러지 유니트, 원심분리기와 침전농축조로 구성된 준설토의 슬러지제거와 오탁수 처리장치 등(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함)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폐수배출시설로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 이 사건 장치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치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설치하여 방류수를 배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신고의무에 대한 법률의 부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이 법원의 판단 :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그 물의 오염도 및 배출량과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이라 함. 이 사건 장치에서 배출한 방류수에 대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유기물질이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가 각 BOD 3.3, COD 5.9, SS 30인 점, 이 사건 장치에 투입된 준설토에도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치에서 배출된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됨

-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준설토의 정화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게된 것이므로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장치에 투입된 준설토의 오염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치와 그 특허권 등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준설토 처리업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준설토와 이 사건 장치의 방출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판단함이 상당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음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첨부파일

2023870 물환경보전법

 

출처

울산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물환경보전법 #폐수무단방류 #심판청구기각 #형사처벌 #물환경
첨부파일
  • (25ED-067) (25ED-091) 2023노870 물환경보전법 (폐수무단방류,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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