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양식장을 운영하는 신청인 ○○○ 등 3명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21.3월부터 재정신청일(’22.11.30.)까지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798,463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 주장
○ ○○하수처리장 방류지점 변경 시 어업인 협의 및 배상 약속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어업인과 협의 없이 (사)○○발전위원회와만 약정 체결하고 발전기금을 지급했으며, 신청인들은 발전위원회에 위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접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함
○ ○○하수처리장 운영 이후 양식장 질병 및 물고기 폐사가 발생했고, 특히 고수온기에 피해가 심각했으며 일부는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으로 출하 금지 조치까지 내려짐
○ 피해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이를 거부함. 방류수가 수질기준 이내라도 생태계 무해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하수처리장 운영 이후 급격한 폐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인 부산시가 어업피해조사를 수행하고, 피해가 입증될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주장
○ ○○도시공사가 방류지점 변경 시 어업인과 협의 및 배상 약속을 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음(공식 회신 있음), (사)○○발전위원회와의 약정은 발전기금 지원과 관련된 별개의 사항이며,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와는 별개임
○ 신청인 중 일부만이 재정신청 전에 어업피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그 외 신청인들은 별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 신청인 주장과 달리, 해양오염 원인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가 언급된 사실은 없으며, 관계기관 조사에서도 고수온 외 별다른 어류 폐사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음
○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배출되었고, ○○천 및 ○○만 수질은 개선되었으며, 주변 어업권에서도 유사 피해 사례도 없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고 봄. 추가 어업피해 신고가 없고 전문조사도 필요하지 않아 추가 조사는 불필요함
■ 판단
○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수질조사 결과 신청인 양식장 취수구는 해수수질 기준을 충족하여 방류수로 인한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음
- 방류수 중 아연 농도 일시 초과가 있었지만 자연 여과되어 영향은 미미함
- 하천과 해역 수질은 오히려 개선되었고 외해의 해수 흐름 영향이 커 방류수 직접 영향은 낮음
- 폐사 및 적조 발생은 하수처리장 가동 전부터 있었고 판매금액 변동도 유의미하지 않아 어업피해 주장은 약함. 수산생물 폐사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 주장 신빙성은 낮음
■ 결론
○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 첨부파일
중앙환조 22-3-194 부산 ○○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분쟁사건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5ED-055)중앙환조 22-3-194 부산 ○○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