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2-3-194 부산 ○○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5.07.03
조회수
5
사건번호
중앙환조 22-3-194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3.04.20
원고(청구인)
A, B, C
주장

 사건개요

 양식장을 운영하는 신청인 ○○○ 3명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21.3월부터 재정신청일(’22.11.30.)까지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798,463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신청인 주장

 ○○하수처리장 방류지점 변경 시 어업인 협의 및 배상 약속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어업인과 협의 없이 ()○○발전위원회와만 약정 체결하고 발전기금을 지급했으며, 신청인들은 발전위원회에 위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접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함


 ○○하수처리장 운영 이후 양식장 질병 및 물고기 폐사가 발생했고, 특히 고수온기에 피해가 심각했으며 일부는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으로 출하 금지 조치까지 내려짐


 피해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와 부산시는 이를 거부함. 방류수가 수질기준 이내라도 생태계 무해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하수처리장 운영 이후 급격한 폐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인 부산시가 어업피해조사를 수행하고, 피해가 입증될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주장

 ○○도시공사가 방류지점 변경 시 어업인과 협의 및 배상 약속을 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음(공식 회신 있음), ()○○발전위원회와의 약정은 발전기금 지원과 관련된 별개의 사항이며,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와는 별개임


 신청인 중 일부만이 재정신청 전에 어업피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그 외 신청인들은 별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 신청인 주장과 달리, 해양오염 원인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가 언급된 사실은 없으며, 관계기관 조사에서도 고수온 외 별다른 어류 폐사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음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배출되었고, ○○ ○○만 수질은 개선되었으며, 주변 어업권에서도 유사 피해 사례도 없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고 봄. 추가 어업피해 신고가 없고 전문조사도 필요하지 않아 추가 조사는 불필요함

판결요지

 판단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수질조사 결과 신청인 양식장 취수구는 해수수질 기준을 충족하여 방류수로 인한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음

- 방류수 중 아연 농도 일시 초과가 있었지만 자연 여과되어 영향은 미미함

- 하천과 해역 수질은 오히려 개선되었고 외해의 해수 흐름 영향이 커 방류수 직접 영향은 낮음

- 폐사 및 적조 발생은 하수처리장 가동 전부터 있었고 판매금액 변동도 유의미하지 않아 어업피해 주장은 약함. 수산생물 폐사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 주장 신빙성은 낮음

 

 결론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 첨부파일

중앙환조 22-3-194 부산 ○○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분쟁사건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류수수질오염 #물고기폐사
첨부파일
  • (25ED-055)중앙환조 22-3-194 부산 ○○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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