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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2가단570517 손해배상(기) (공사로인한주택하자및소음진동비산먼지발생, 민사처벌)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03.30
사건번호
2022가단570517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민사)
선고일자
2025.02.13
원고(청구인)
A, B, C, D, E
주장

■ 사건 개요

○ 원고 A은 수원시 장안구 G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함) 및 H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함)의 소유자임


○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D은 원고 A, B의 딸임. 원고 D은 원고 C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 원고 E을 두고 있음


○ 피고는 2020. 5.경부터 2023. 4.경까지 I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장안구 J 일원에서 9개동 1,13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시행하였음


■ 원고들의 주장

○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 인근에서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각 주택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각 주택의 하자보수비용 77,908,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매연,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수면이나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었고, 심각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에 원고 A은 2022. 8. 초순경부터 치료약물을 복용하는 등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A, B에게는 각 400만 원, 원고 C, D에게는 각 500만 원, 원고 E에게는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함


○ 원고 E은 갓난아기 시절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에 노출되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장과 발육이 미숙하여 2023. 3. 15.부터 2024. 9. 21.까지 발달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 C에게 원고 E의 치료비로 지출된 10,509,5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81,908,81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원고 C에게 15,509,5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21. 7. 29.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요지

■ 판단

○ 원고 A의 주택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에서 불과 10~30m 정도 떨어진 매우 인접한 곳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그 공정에 기존 건물의 철거, 대형화물차의 이동 등을 수반하는 점, 이 사건 공사 규모와 공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연속적, 반복적으로 상당한 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감정인 K은 하자 조사 결과, ㉠ 이 사건 제1주택의 1층 바닥에 총면적 32.94㎡ 상당의 균열, 1층 계단실에 누수, 균열, 도장 박리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 이 사건 제2주택의 3층과 옥상에는 0.3㎜ 미만의 균열 17.7m, 지하 1층, 지상 1층, 옥상에는 0.3㎜ 이상의 균열 33.8m, 이외에도 주차장 지반 침하, 옥상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 범위가 위 각 주택의 주차장, 대문 구조물과 맞닿아 있어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한 점, 또한 피고는 2019년 말경 이 사건 제2주택과 맞닿아 있는 수원시 장안구 L 토지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그 나대지를 공사 자재 등을 적치하는 용도로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감정인 K은 위 주택 철거 과정에서 이 사건 제2주택의 담장, 주차장 지반침하,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 곳곳에 발생한 모든 균열, 누수 등의 하자를 자연적인 노후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됨.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 건물인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위 각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에서 불과 10~30m 정도 떨어진 매우 인접한 곳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각 주택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함.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2020. 1. 8.경부터 2023. 4. 1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청에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에 관한 민원을 총 91회 접수하였음.수원시 장안구청은 위와 같은 민원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도 점검한 후 피고에게,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2)(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위반’을 이유로 3회의 조치이행명령 및 3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소음 · 진동관리법 제22조3)(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위반’을 이유로 6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4)(비산먼지의 규제) 위반’을 이유로 조치이행명령 처분 등을 하였음

-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에 가설울타리, 방음벽을 설치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출입구에 바로 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대형화물차와 레미콘 트럭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공사 작업은 야간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공사의 영향으로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에 균열, 누수, 지반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직접적 ·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해당 주택 내부에서 생활하는 원고들에게도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C이 지출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E의 성장과 발육이 미숙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소결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부터, 원고 C, D, E에게는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착공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결론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는 원고 A에게 21,473,55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9.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여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 첨부파일

2022가단570517 손해배상(기)


■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 #손해배상 #심판청구기각 #민사처벌 #소음 #진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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