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init('3b25922a2ff2b72624ca0724c270763a'); // 사용하려는 앱의 JavaScript 키 입력

환경분쟁사례

2022노93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무단형질변경및불법건축물설치,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02.13
사건번호
2022노93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5.22
원고(청구인)
C, D
주장

범죄사실 개요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하남시 B 토지 위에 컨테이너 106(2.4mx6m 100, 2.4mx12m 6)를 설치하고, 2021. 6.경 위 토지 약 70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음(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3317 판결)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 집행유예 2, 벌금 2,000,000)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06개를 설치하고 위 토지 70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또한, 피고인은 2016. 12.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위 토지에 컨테이너 83개를 설치하여 축조함에 따라 2017. 8. 21.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 또다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일부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2. 1.경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는 등 이 사건 도시공원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컨테이너를 매각하는 등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함.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함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 24조 제1항 제1(도시공원 공작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 24조 제1항 제2(도시공원 내 토지 형질 변경의 점)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이 더 무거운 도시공원 공작물 설치로 인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293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보전 #무단형질변경 #불법건축물설치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053) 2022노93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무단형질변경및불법건축물설치,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