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4고정71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무단투기,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5.05.16
조회수
52
사건번호
2024고정71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18
원고(청구인)
AZ, BA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 안성시 F 현장(안성 현장) 범행

- 2020. 10. 21.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1,400톤을 초과하는 중량 미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에 무단 투기하였음

 

피고인과 B, C, D, E, AI, AJ의 공동범행 : 화성시 AK 현장(화성 현장) 범행

- 분진폐기물 약 96톤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게 하게 함으로써 중량 미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 투기하였음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 아산시 AP 현장(아산 현장) 범행

-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아산시 AP에 있는 ‘AR’ 공장건물에 관하여 N 사업장에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공장으로 운반하여 중량 미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현장에 무단 투기하였음

 

피고인과 B, D의 공동범행 : 천안시 서북구 AU 현장(천안 현장) 범행

-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0. 7.경까지 AU에 있는 ‘AW’야적장에서 N 사업장에 반입되어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중량 미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현장에 무단 투기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 8조 제1, 형법 제30(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 69조 제2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첨부파일

2024고정712 폐기물관리법위반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무단투기 #형사처벌 #폐기물
첨부파일
  • (25ED-042) 2024고정71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무단투기,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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