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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허14127 등록무효(특) (심결취소)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특허법원
게시일
2026.02.18
사건번호
2023허14127
처리기관
특허법원
처리내용
(무효)
선고일자
2024.07.25
원고(청구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주장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정보정은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정정보정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정정청구도 특허심판원이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서 판단했던 대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피고의 정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이 사건 정정보정과 보정 전의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법한 경우 이 사건 등록발명이 무효심판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제항 등록발명과 그 종속항들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1(경제성과 내진성을 향상시킨 천장 구조 시스템)에 선행발명2(건축물의 천장용 마감판)와 선행발명 3(흡음 기능을 갖는 마감패널)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음

 

설령 이 사건 정정보정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보정발명과 그 종속항들은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5(건축 마감용 패널 조립체)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도 없음

 

이 사건 심결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정보정은 보정 전 정정청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결국 보정을 반영한 이 사건 정정청구도 적법함.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함

 

설령 이 사건 정정보정이 부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판결요지

판단 

이 사건 보정사항의 적법 여부

- 보정사항 1 :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등록발명에서 선택적 실시례로 제시되어 있었던 “T를 삭제하고 “M클립바에 관하여 중심에 위치하는 두 개의 단부를 절곡하여 내부에 공간이 형성된다는 요소를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였음. 나아가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은 위와 같이 감축했던 청구범위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두 개의 단부를 절곡하여부분을 삭제하였음. 보정사항 1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적법함

- 보정사항 2 : 보정사항 는 이 사건 등록발명 및 정정발명 명세서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한 중앙부부호를 “(610)”에서 “(510)”으로 정정한 것임. 보정사항 2는 이 사건 정정청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당초의 정정청구에 포함되었어야 할 경미한 하자를 고친 것으로서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함

- 보정사항 3-1 : 보정사항 3-1에서 ‘M클립바 중장부 단부가 내측방향으로 탄성지지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이 사건 정정청구에는 없었던 사항인 데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보정발명에서 ‘M클립바 중앙부가 내측으로 측면패널[] 탄성지지[]도록 형성된다는 부분은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결과가 됨.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도면으로 위 부분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삭제를 포함안 보정사항 3-1이 보정사항 1의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보정사항 3-1은 이 사건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 보정사항 3-2 : 보정사항 도 특허심판원 정정의견제출통지에 따라 이 사건 등록발명 명세서 발명의 설명에서 중앙부 단부가 벌어진다는 기재를 중앙부가 벌어진다는 것으로 수정한 것임. 그러나 보정사항 3-2는 이 사건 정정청구에는 없었던 사항인 데다, 정정보정으로 인해 측면패널 한 쌍이 삽입될 수 있게 M클립바 중앙부가 벌어지는 위치나 방식이 도리어 불명확해지거나 그 위치 등을 확장한 결과가 됨.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도면으로 보정사항 3-2에 따른 기재를 명확히 한정해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 보정사항 3-3 : 보정사항 3-3도 특허심판원 정정의견제출통지에 따라 이 사건 등록발명 명세서 발명의 설명에서 측면패널 걸림부가 중앙부의 단부에 걸린다고 했던 것을 측면패널 걸림부가 중앙부의 내부에 걸린다는 것으로 수정한 것임. 그러나 보정사항 3-3는 이 사건 정정청구에는 없었던 사항인 데다, 정정보정으로 인해 측면패널 걸림부가 걸리는 위치나 방식이 도리어 불명확해지거나 그 위치 등을 확장한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도면으로 보정사항 3-3에 따른 기재를 명확히 한정해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소결

- 보정사항 3(3-1 ~ 3-3)은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함. 따라서 이 사건 정정보정은 부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보정을 반영한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성과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의 진보성에 나아가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함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주문

특허심판원이 2023. 9. 22. 2022 137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첨부파일

202314127 등록무효()

 

출처

특허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특허법 #환경보건 #내진 #내화 #흡음 #특허무효 #특허심판 #심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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