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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정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미입력,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게시일
2026.02.03
사건번호
2024고정582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31
원고(청구인)
D, E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폐기물 최종재활용을 하는 사업장인 ‘C’을 운영하는 사람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을 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7, 36조 제3,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첨부파일

2024고정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장부기록사항미입력 #형사처벌 #폐기물
첨부파일
  • (25ED-030) 2024고정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미입력,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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