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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노3526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부적정보관및불법성토,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창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02.06
사건번호
2023노352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17
원고(청구인)
A, B
주장

범죄사실 개요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3. 3. 중순경까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위 관광농원의 경남 의령군 D, E, F 일대에 폐타일, 폐토석 등 약 575톤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성토하였음(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1040 판결)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판단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음.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첨부파일

20233526 폐기물관리법위반

 

출처

창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부적정보관 #불법성토 #형사처벌 #폐기물
첨부파일
  • (25ED-026) 2023노3526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부적정보관및불법성토,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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