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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노396 자연공원법위반 (원심판결파기,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연보전
출처
춘천지방법원
게시일
2026.02.05
사건번호
2024노396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09.05
원고(청구인)
A, B
주장

범죄사실 개요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경부터 2023. 5. 2.경 사이에 공원구역인 강원 평창군 B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본인의 배추농사를 위한 농업용수 보관 등을 위해 산지(면적 약 250)를 절토하고, 연못을 축조(넓이 30, 깊이 2.2m)하고, 토지를 굴착(넓이 24, 깊이 1.05m)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켰고,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나무 23주를 베었음(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4. 2. 선고 2023고단176 판결)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판결요지

판단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죄로 1차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2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고,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음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함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 23조 제1항 제3, 7,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판단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첨부파일

2024396 자연공원법위반

 

출처

춘천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자연보전법 #자연보전 #무단형질변경 #무단벌채 #형사처벌 #자연
첨부파일
  • (25ED-024) 2024노396 자연공원법위반 (무단형질변경및무단벌채,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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