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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단190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부적정보관,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게시일
2026.02.04
사건번호
2024고단190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22
원고(청구인)
D, E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은 2012. 9. 21.경 군수로부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경남 창녕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임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4. 4. 12.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영업대상 폐기물인 어망, 호스, 플라스틱 등 폐기물 약 3톤을 허가받은 위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외부 마당에 보관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 25조 제9항 제1(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4고단190 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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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태그
#환경분장사례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폐기물부적정보관 #형사처벌 #폐기물
첨부파일
  • (25ED-038) 2024고단190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부적정보관,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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