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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고정14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배출시설미신고, 형사처벌)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인천지방법원
게시일
2026.02.02
사건번호
2024고정1464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1.28
원고(청구인)
C, D
주장

범죄사실 개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60이상)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면적 165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 11조 제3,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피고인이 사육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12. 13.경 적발 이후 곧바로 사육시설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첨부파일

2024고정14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출처

인천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배출시설미신고 #형사처벌 #가축분뇨
첨부파일
  • (25ED-040) 2024고정14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배출시설미신고,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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