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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2-3-197 충북 ○○시 철도공사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6.01.30
사건번호
중앙환조 22-3-197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3.04.20
원고(청구인)
A
주장
사건 개요

충북 ○○○○○○를 소유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하여 건물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40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신청인 주장

’21. 3월경, 인접한 곳에서 피신청인 철도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 내외벽 균열, 타일 파손, 창고바닥 및 방바닥 균열 등 심각한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시공사에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노후 및 자연침하 현상이라며 조치를 해주지 않았음

 

’21. 8월경부터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피신청인이 상수도 배관을 연결해주면서 공사가 끝나면 지하수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하수가 안나오면서부터 건물 피해가 더 심해진 것 같음

 

피신청인은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로 인한 건물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14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함

 

피신청인 주장

시행사 : 국가철도공단

- 민원예방을 위해 공사현장과 14.4m 정도 떨어져 있는 신청인 주택에 균열 계측기를 설치하였으며,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소음진동기준을 준수 하여 공사하였고, 신청인 인접구간은 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해 무진동 근입 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하였음

- 지하수위 변화량 확인결과 ’21. 8.부터 ’22.12.까지 지하수위는 2.05m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제기한 건물 피해보상 여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시공사 : ○○건설()

- 주거지역과 인접한 구간 작업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 시트 파일 천공공법을 바이브로 함마공법에서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여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였음

- 공사전 연도변 조사자료와 최근 계측자료와의 비교에서도 그 변화량이 미미 하고, 최초 연도변 조사에서도 가옥 노후로 인해 여러 곳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공사로 인해 건물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결요지

판단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지하수 수위저하에 따른 지반예측침하량 수준이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의 허용침하량 수준인 25.0이내로 검토되어, 지하수 수위저하가 신청인 구조물 기초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하수 전문가 의견과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의 건물에서 확인된 결함 등의 원인은 노후화 진행 및 시공과정에서의 문제 등과 관련이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평가한 최대 진동속도(1.06/s)가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건물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첨부파일

중앙환조 22-3-197 충북 ○○시 철도공사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 #진동피해 #지하수수위저하 #조정
첨부파일
  • (25ED-018) 중앙환조 22-3-197 충북 ○○시 철도공사 진동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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