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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4구합6057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심판청구일부인용)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6.01.26
사건번호
2024구합60573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02.19
원고(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장

■ 사건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3. 28.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978,627㎡을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고 함)로 지정․고시하였고(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77호), 2018. 1. 4. 이 사건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에 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9호).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 6. 30. 이 사건 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이 사건 사업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음


○ 피고는 2023. 10. 27.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오수발생량을 14,928㎥/일, 1㎥당 단위단가를 1,847,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7,572,016,000원을 3회차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그 중 1회차 13,001,033,000원을 2023. 11. 30.까지 납부하도록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고 함)하였음


○ 이후 피고는 2023. 11. 20.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산출근거가 된 오수발생량을 14,973㎥/일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7,655,131,000원을 3회차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그 중 1회차 11,859,587,000원을 2023. 12. 20.까지 납부하도록 재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음


■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음


○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23. 10. 27. 원고에게 한 27,655,131,0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12,552,2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 원고 주장의 요지

○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함)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최대 생활오수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함)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과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비교하여 많은 수량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도 아닌 이 사건 사업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4차, 2022. 8.) 제3장 부록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검토서(이하 ‘이 사건 검토서’라고 함)상 사업시행 후 오수발생량으로 기재된 14,942㎥/일(사업시행 후 가정인구 오수발생량 4,018㎥/일 + 사업시행 후 영업인구 오수발생량 10,926.477㎥/일)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음


○ 그러나 하수발생량은 이 사건 조례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인 이 사건 사업 지구계획 상의 하수발생량인 ‘6,810㎥/일’과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최대 생활오수 원단위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인 ‘6,421㎥/일’[=생활오수 원단위{수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2. 7.) 313ℓ/인 × 1.1(지하수) ÷ 1000(단위변환)} × 개발계획 인구 18,648인(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중 더 많은 수량인 ‘6,810㎥/일’로 정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정당한 계산액은 위 6,810㎥/일에 비점오염시설 하수발생량 31㎥/일을 더하고 기존 건축물 하수발생량 44.7㎥/일을 뺀 6,796㎥/일을 기준으로 단위단가 1,847,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12,552,212,000원임.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12,552,2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 12,552,2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함


■ 피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액이 27,655,131,000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계산한 정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2023. 11. 20.에 한 부과처분은 전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제1회 납부금액인 11,859,587,000원에 한정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 중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처분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 함

판결요지

■ 판단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전체 오수량에 대해 분할납부시 일부 변동되는 단위단가를 고려하여 총액  27,655,131,000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한 처분으로서, 이는 단순한 행정청의 내부적, 중간적 행위가 아니고, 특히 원고에게 부과할 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전체 오수량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총액을 통보해주는 것이어서 원고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라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로서는 2차, 3차 최종적 분할금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도 먼저 이를 다툴 실익도 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2차, 3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금 납부처분 발령으로 위 잠정적 부과처분이 소멸․흡수되기 전까지 일종의 가행정행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사업의 지구계획 승인내용에는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오수량이 ‘6,810㎥/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최대 생활오수 원단위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인 ‘6,421㎥/일’보다 많은 위 ‘6,810㎥/일’을 이 사건 사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근거가 되는 하수발생량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조례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위와 같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함.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근거가 되는 하수발생량을 이 사건 지구계획 상 하수발생량인 6,810㎥/일로 정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12,552,212,000원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액 12,552,2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함)


■ 결론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가 2023. 11. 20. 원고에게 한 27,655,131,0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12,552,2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4구합6057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하수도법 #물환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심판청구일부인용
첨부파일
  • (25ED-015) 2024구합6057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심판청구일부인용).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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