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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례

2023누10665 조치명령처분취소 (침출수내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검출, 심판청구인용)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부산고등법원
게시일
2026.01.23
사건번호
2023누1066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행정)
선고일자
2025.02.14
원고(청구인)
주식회사 A
주장

■ 사건 개요

○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 점토점결 폐주물사, 화학점결폐주물사 등을 재활용하는 회사임

-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은 2020.5.8. 김해시 B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었음

- 원고는 2020.11. 중순경 G과 점토점결 폐주물사 등을 재활용한 재생주물사, 기타광재, 분진, 무기성오니 등 40%와 일반토사 및 재생골재 60%를 혼합한 성토재를 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 현장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주식회사 L은 2020.12.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공사를 도급받아, 위 성토공사를 M에게 하도급하였음

- 원고는 2020.11.경부터 2021.1.경까지 성토공사의 하수급인인 M에게 폐주물사 등을 재활용한 성토재 약 25톤(이하 ‘이 사건 성토재’라고 함)을 공급하였고, M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성토재를 사용하여 성토공사를 마쳤음


○ 침출수 관련 민원 발생 및 수질오염 검사

-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민은 이 사건 토지 근처 지하수에서 기름이 떠 음용할 수 없으니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함.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21.9.3.부터 9.8.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출장을 나가 오염 여부를 점검함. 피고소속 공무원들은 2021.9.8. I(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와 M의 참여 하에,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한 침출수, 비교 시료로서 이 사건 토지의 옆에 위치한 J의 수로를 따라 흐르는 표류수를 각 채수하였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 각 시료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음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9.24.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한 침출수에 관하여 검사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위 침출수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 4]. 제1호 나목5)’, 제42조 제1항 ‘[별표 11] 제2호 나목 2) 가)’에서 정한 침출수를 처리시 준수해야 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노말헥산추출물질 광유류, 총질소, 총인, 페놀류, 용해성망간, 색도)이 검출됨


○ 이 사건 처분의 발령

- 피고는 2021. 9. 29. 김해서부경찰서에 원고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2021. 9. 30.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음

- 원고는 2021. 10.경 ‘폐주물사 등을 허가된 정상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한 매체접촉형 재활용 성토재는 침출수가 발생치 않으며, 만약 본사의 재활용 성토재가 아닐 경우 행위자의 엄중한 법적인 책임을 요청드림.’이라는 내용으로 예정된 처분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2021. 10. 18. 원고에게 김해시 B 외 9필지 일원 재활용 성토지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수생태계를 오염시킨 이 사건 성토재를 전량 처리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음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주문과 같음


■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출수의 유출 사실뿐만 아니라 침출수의 유출로 인하여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사실도 필요함. 설령 침출수의 유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침출수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은 원고가 공급한 성토재에서 나올 수 없는 물질들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공급한 성토재 이외에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함) 등 다른 업체에서 공급된 성토재도 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성토작업을 한 M는 다수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급받아 매립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성토재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요지

■ 판단

○ 원고가 공급한이 사건 성토재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1. 9. 24.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한 침출수를 검사한 결과에서는 시안이 0.02mg/L가 검출되었고, 납은 검출되지 않았음. 원고는 2020. 11. 23. 원고가 생산하는 성토재의 시료를 채취하여 T연구원에 오염물질 검사를 의뢰하였음. T연구원은 2020. 12. 8. 시험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시안은 검출되지 않았고, 납은 76.6mg/kg이 검출되었음. 만약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한 침출수 및 그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성토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른 불법폐기물을 섞었더라도 시안이 검출되지 않고 납이 검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 이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염두에 두고 원고가 임의로 작출한 결과라고도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전후로 원고가 성토재를 공급한 11곳의 성토지 중 침출수로 인한 민원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이 사건 토지와 울산 울주군 U 토지 일원 뿐인데, 이 두 곳은 모두 M가 성토공사를 한 곳임. 원고가 성토재를 공급하지 않은 곳이지만 M가 성토공사를 한 경북 청도군 V 공사현장에서 M는 불법폐기물을 공급받아 성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임.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서도 M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은 성토재 뿐만 아니라 불법폐기물도 성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오염의 원인이 되는 침출수는 이 사건 성토재가 아니라 M가 성토한 폐기물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

-  I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인 Q(점검자)이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한 후 I가 서명한 문서임. 원고는 확인서 작성 당시 침출수 및 오염물질의 원인이 이 사건 성토재임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I는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게 확인서 작성 이후 시작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성토재에 관한 자체 검사결과에서 시안 등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O 등에서 공급받은 다른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 한편 확인서를 작성받은 공무원인 Q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I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았을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성토재에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날인을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음. 확인서의 내용 역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추상적인 내용과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초과 항목이 무엇인지, 성토량이 얼마였는지 관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원고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이 아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는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공급한 성토재가 매립되었다는 점과 이 사건 토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취지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오염 원인 물질이 포함된 성토재를 공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침출수 및 오염물질이 이 사건 성토재에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는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밝히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자인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수진자의 검사결과를 덮어쓰는 방법으로 조작한 검사결과지를 이용하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법인의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자인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법규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님. 결국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함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함.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제 1심판결을 취소함


○ 피고가 2021.10.08. 원고에게 한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3누10665 조치명령처분취소


■ 출처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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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ED-010) 2023누10665 조치명령처분취소 (침출수내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검출, 심판청구인용).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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