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고단995 폐기물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환경분야
기타
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게시일
2024.08.26
사건번호
2023고단995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11.01
원고(청구인)
H, I
주장

■ 범죄사실 개요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2. 9. 16. OO지방 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OO시 B에서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임


○ 폐기물관리법위반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2022. 1. 25.경부터 2022. 2. 3.경 사이에 2회에 걸쳐 OO시 D에 위 주식회사 C에서 석유 운반을 위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 세척 시 발생한 폐유 등 사업장폐기물 불상량을 투기함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22. 2. 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OO시 E에 있는 F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22. 2. 3.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기재 구간에서 위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함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결론

○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함


■ 첨부파일 

2023고단995 폐기물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기타 #형사
첨부파일
  • (24ED-224) 2023고단995 폐기물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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