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고정49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분야
자원순환
출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게시일
2024.06.04
사건번호
2023고정49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3.04.05
원고(청구인)
F, G
주장

 범죄사실 개요

ㅇ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초순 15:00경 OO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D로 하여금 위 사업장 보수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오니우수톱밥이 혼합된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D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운반하게 하였음


ㅇ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음

판결요지

 판단

ㅇ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3조 제1(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766조 제113조 제1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69조 제2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 결론

ㅇ 피고인 A

피고인은 D가 페기물 처리에 관한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그 폐기물의 양이 25톤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폐기물 발생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고이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ㅇ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ㅇ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함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ㅇ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함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3고정49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첨부파일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