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17당51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순환식 오존수처리방법

환경분야
물환경
출처
특허심판원
게시일
2024.06.04
사건번호
2017당51
처리기관
특허심판원
처리내용
(무효)
선고일자
2018.11.30
원고(청구인)
A
주장

■ 청구취지

ㅇ 주문과 같음


■ 청구인 주장의 요지

ㅇ 이 사건 제12항 및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또는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신규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및 2로부터또는 여기에 비교대상발명 내지 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진보성이 부정됨 


■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ㅇ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할 때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것들과 전혀 상이하므로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판결요지

■ 판단

ㅇ 비교대상발명 1은 미국 특허공보 제5785864호(1998. 7. 28. 공고)에 게재된 물 정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임 


ㅇ 비교대상발명 2는 국내 특허공보 제578524호(2006. 5. 12. 공고)에 게재된 오존과 자외선을 이용한 유해물질 처리장치에 관한 것 

 

ㅇ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재순환 수조에 구비된 재순환구로 일부를 재순환시켜, 오존처리수에 잔존하는 오존가스를 원수의 정화에 이용하고 오존처리수의 일부를 반복 정화시킴으로써, 고농도의 오,폐수를 적은 양의 오존으로 단시간에 정화할 수 있고, 오존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그 목적이 특이하다 할 수 없고그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현저하다 할수 없으므로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에 관한 것으로서, 원수조와 오존처리수조가, 하나의 수조의 형태로 된 재순환조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는 격벽에 의해, 양분된 영역으로 각각 구비되되, 상기 격벽에는 재순환구가 형성되어 상기 원수조와 상기 오전처리수조가 서로 연통되는 구성이 더 부가된 것임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원수조와 오존처리수조에 해당하는 유입부(1) 및 배출부(17)가 하나의 수조 형태를 이루고 그 중심부에 유입부(1)와 배출부(17)를 연통시키는 재순환부(19)가 형성된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오존을 이용한 유해물질 처리장치가 개시되어 있는바(5면 및 도면 참조),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비교대상발명 1에 단순 적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도출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고그로 인한 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할 것임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1혼합반응기 및 제1, 3다중분사반응기는 오존가스와 유체의 혼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3의 소용돌이 믹서기(320), 충돌분사노즐(330) 및 난류분사노즐(400)’과 그 기능이나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이 사건 제3항 발명에는 제1혼합반응기 및 제1, 3다중분사반응기의 특별한 구조 등이 한정되어 있지 않음),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을 오존가스와 유체의 혼합을 위해 비교대상발명 1, 2의 장치에 적용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도 않으므로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다중분사유닛에 분사판을 청소하기 위한 청소구가 구비되고다중분사유닛을 고정 설치하기 위한 걸림턱이 다중분사관에 형성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차이가 있으나설비의 청소를 위해 청소구를 구비하는 것과결합되는 두 부분의 고정을 위해 그 결합부위에 걸림턱을 구비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에 불과하고이러한 기술이 적용됨에 의해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이 사건 제4할 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내지 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전된다 할 것임


ㅇ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

이 사건 제5항 발명에 정류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정류기(420)는 상기 제2혼합반응기(410)와 상기 제2다중분사반응기(MR1b)를 통과하며 오존처리로 정화된 오존처리수의 흐름을 균일하게 정류시킴.”(식별번호 [0061] 참조)라는 기재만이 있는 것으로 볼 때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이 단지 오존처리수의 흐름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비교대상발명들의 장치에 도입하는 것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그로 인해 예측치 못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움따라서 이 사건 제5팡 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내지 3에 진보성이 부정됨


ㅇ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 방법에 관한 것인데그 내용을 살펴보면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인 점 외에는 특별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됨


■ 결론

ㅇ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인용하기로 하고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함

 

■ 주문

ㅇ 특허 제90886호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함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함

 

■ 첨부파일

201751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순환식 오존수처리방법


■ 출처

특허심판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특허 #무효
첨부파일
  • (24ED-094) 2017당51 재순환식 오존 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순환식 오존수처리방법.pdf(다운로드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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