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0-3-241, 20-3-242 전남 ○○군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4.04.02
사건번호
중앙환조 20-3-241, 20-3-242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2.05.19
원고(청구인)
A 등 78명, B등 85명(전남 ○○군)
주장

사건개요

ㅇ 전남 ○○군 ○○면 ○○로, ○○로 등에 거주하는 A 등 78명, B 등 85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19년부터 ’20년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C기업을 상대로 총 24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 주장

ㅇ 전형적인 시골마을에 살던 A, B 지역 주민들은 2019년 마을 인근에 설치된 C기업의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게 되었음. 계속되는 소음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C기업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마을과는 이야기 할 사항이 더이상 없으니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라고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음

ㅇ 
이에 C기업은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244,500 천 원(A 등 78명 : 117,000천 원, B 등 85명 : 127,500천 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함
 

■ 피신청인 주장

ㅇ C기업은 전남 ○○군 ○○읍 ○○면 일원에 총 35기의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 준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A, B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의 대표자와 충분한 협상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건설부터 현재까지 환경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사후환경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 

판결요지

판단

ㅇ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풍력발전기 운영에 따른 저주파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파수별로 적용하되, 어느 한 주파수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함
- (풍력발전기) 기준 주파수인 80Hz에서 실측소음도 또는 평가소음도가 최대 85㏈(Z)(241호 사건지역)로, 최대 87㏈(Z)(242호 사건지역)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45㏈(Z)을 초과해, 두 사건지역 모두 A, B가 C기업의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결론

ㅇ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C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음


ㅇ 배상범위

-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실측 소음도 또는 평가소음도가 저주파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45㏈(Z), 80Hz]을 초과한 A 등 75명(20-3-241호), B 등 85명(20-3-242호)을 대상으로 하며, C기업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적 시작(`19.1.9) 이후 2020년까지 실제로 피해 입은 기간으로 산정함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고 C기업의 지역발전기금 지급 및 주민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감액함


ㅇ 배상액

- (20-3-241호)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피해액 128,109,600원에서 50%를 감액한 64,054,800원과 재정신청수수료 191,610원을 합하여 총배상액은 64,246,410원으로 함
- (20-3-242호)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피해액 123,854,400원에서 40%를 감액한 74,312,640원과 재정신청수수료 222,750원을 합하여 총배상액은 74,535,390원으로 함
 

주문

ㅇ C기업은 A 등 75명에게 합계 금 64,246,410원을, B 등 85명에게 합계 금 74,535,390원을 별지의 내역과 같이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함


첨부파일
중앙환조 20-3-241, 20-3-242 전남 ○○군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분쟁사례#환경정책기본법#환경보건#소음#정신적피해
첨부파일
  • (24ED-001) 중앙환조 20-3-241, 20-3-242 전남 ○○군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pdf(다운로드 : 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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