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지원정보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주)조은엔지니어링)

등록일
2025-02-04
조회수
260
등록부서
기술평가실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028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나. 기술명 : 연속배치(Batch)식 탁수 저감 처리장치와 실시간 가동화 관리시스템 기반의 탁수 처리기술 (약칭 : TWT공법)
다. 신청인 : (주)조은엔지니어링
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263-2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본 신청기술은 건설 현장의 형태가 도심지 소규모, 터널과 같이 가변성이 높아짐에 따른 능동적인 수처리를 위한 대형의 수처리 시설을 소형화시킨 것으로 연속배치식 탁수 처리장치와 실시간 자동화 관리시스템 기반의 탁수 처리기술이다.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오염 물질 제거하고 2기의 탁수 응집조를 연속으로 가동하여 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연속배치식 탁수 저감 처리 장치와 무인운전 프로그램과 수질 센서를 활용하여 수처리 전과정을 가동 상태, 처리 과정, 처리수의 상태 확인이 가능한 탁수 처리 신기술이다.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수처리 시설을 소형화시켜 이동 및 설치가 간편한 설치식 수처리 시설
◌ 연속배치식 탁수 저감장치를 이용한 탁수 저감 처리 기술
◌ 탁수 처리기술을 위한 실시간 자동화 관리시스템의 데이터 모니터링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2.4.∼2025.3.6.(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 붙임._신기술인증·기술검증_신청_공고_안_(제2025-028호,_1954인).hwp(135,680 byte)

    다운로드
  • 별첨._이해관계인_의견서.hwp(43,520 byte)

    다운로드

상세 검색

상세검색폼
~
환경분야
대륙/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