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주)윤성산업개발 / 대성골재(주) / (주)세명산업개발)
등록일
2025-01-10
조회수
97
등록부서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012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나. 기술명 :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파쇄공정에 노화방지제를 적용하고 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다. 신청인 : ㈜윤성산업개발(175011-0016450)/대성골재㈜(171111-0004316)/㈜세명산업개발(170111-0114885)
라.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동길 199/경상북도 안동시 앙실2길(수하동)/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251-1(장기동)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수직 낙하 순환골재 상방향 회전장치를 이용하여 소수성 왁스를 주재로 한 노화방지제를 파쇄공정에 적용하고 파쇄하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기물의 파쇄로 인해 발생하는 노화를 회복시키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소수성 왁스가 주재인 노화방지제를 적용하고 파쇄하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기물의 파쇄로 인한 노화를 회복시키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1.10.∼2025.2.9.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