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나. 기술명 : 2단 복합 설비로 드럼회전 해머판과 롤크라샤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파쇄·분쇄 작용으로 도로보조기층용(RSB-2) 순환골재 중간처리 생산기술
다. 신청인 : 만강이엔티㈜ / ㈜주원 / ㈜금송산업개발
라.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2033번길 184/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송탄고가길 5-43/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504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본 기술은 건설폐기물의 개량형 조크라샤와 콘크라샤의 기능을 동시에 병합하여 원료를 파쇄하는 파·분쇄기로써,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생산하고 복잡한 중간처리설비의 처리 과정을 단순화하여 순환골재의 생산원가를 저감 시키고 순환골재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중간처리 설비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으로 고속 드럼 회전 왕복운동을 하는 상단의 타격패드 해머가 폐콘크리트 덩이를 조플레이트에 타격을 가해 순환골재의 균열을 유발하여 1차 파쇄 후 하단의 롤크라샤 설비 통과 과정을 거쳐 파·분쇄 작용으로 40mm 이하의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RSB-2) 생산을 위한 중간처리설비 및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4.11.26.∼2024.12.25.(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