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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재양성」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870
등록부서
기업육성실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24-632호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재양성」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기술 혁신을 담당할 우수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재양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학교는 2024.10.28.(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
 
□ 사업 목적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환경분야 교육‧자격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실무교육 등 현장 직무능력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환경관련 교육과정‧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지원규모) 5개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당 2억원/년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5년(1단계 3년 + 2단계 2년)*
   * 평가(연차‧단계)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또는 지원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환경분야 자격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 수질환경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등
   - (특성화고) 환경분야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도입·운영, 환경분야 교육과정 및 취업 특화 과정 개발‧운영, 보조교사 인건비, 강사수당, 실습비, 기자재비 등
   - (학생) 자격증(산업기사, 기능사) 취득비, 인턴십 비용, 취업 박람회참가‧컨설팅비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10. 4.(금) ∼ 10. 28.(월)
  ◦ (신청기간) 2024. 10. 4.(금) ~ 10. 28.(월) 16시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담당자 이메일 제출
 
□ 관련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32-540-2213, mm726@keiti.re.kr)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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