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절삭 덮판을 교체 설치하는 파쇄장비를 이용하여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파쇄, 분리, 선별하는 혼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
다. 신청인 : (주)원보[115211-0017860], (주)지솔알이에이치[134511-0077956], 유길문
라.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97-1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36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번길 39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배출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교체형 절삭 덮판을 설치한 파쇄장비를 이용하여 혼합 건설폐기물을 파쇄하고 가연성 폐기물에 부착된 불연물을 분리, 선별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배출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교체형 절삭 덮판을 설치한 파쇄장비를 이용한 혼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4.09.12.∼2024.10.11.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