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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신규 신청(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환경분야
국가
 
게시일
2026-08-28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33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신규 신청(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신청(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당초 시범사업 추진 관련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7-577호(2017.8.18.), 환경부 공고 제2019-827호(2019.10.30.)

※ [참고]「정부조직법」개정(’25.10.1.)으로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2026. 8.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신청 대상

 

가. 신규 신청자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으나, 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 충청남도 서천군 구 장항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서, 1936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자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 1‧2리 및 초원지3리에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이상 거주한 자

 

-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자

 

나. 피해인정자

 

❍ 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하여 구제급여 지급 요건 적합” 결정을 받은 자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구분

구제급여 종류

신청(접수) 기간

피해자 기준

신청자 기준

신규

신청자

본인 신청

의료비

공고일 ~ 2027년 8월 31일

※ 다만, 신규 신청 이후 피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의료비 신청(접수)이 2032년 8월 31일까지 가능

요양생활수당

공고일 ~ 2027년 8월 31일

유족 신청

장의비·유족보상비

공고일 ~ 2027년 8월 31일

피해

인정자

본인 신청

의료비

공고일 ~ 2032년 8월 31일

※ 위 기간 동안 진료·치료 비용 발생 시 의료비 상시 신청 가능

요양생활수당

(신청 불필요)

※ 피해 인정 신청 시에 요양생활수당 신청이 이미 처리되어, 별도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유족 신청

장의비·유족보상비

공고일 ~ 2032년 8월 3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시스템(www.ehtis.or.kr/onestop)

 

- (방문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우편번호: 30116)

 

※ 우편 접수는 각 신청 유형별 접수 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신규 신청자 : 2027년 8월 31일 소인분까지

- 피해 인정자 : 2032년 8월 31일 소인분까지

-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 서식 참조)

 

3. 지급 기준(지급 기간, 범위 등)

 

 구제급여 지급 요건 적합” 결정을 받은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 종류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구제급여

지급 기준

의료비

2032년 8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한해 지급

요양생활수당

구제급여 지급(피해등급) 결정서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지급

(1~3등급 5년, 4~5등급 3년)

장의비‧유족보상비

2032년 8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한해 지급

 

 

4. 추진 절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지급 절차 준용

 

※ 개별 인과관계 판단 필요 시 ‘전문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 심층조사 실시

 

❍ 구제급여 지급 후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구상권 행사

 

5. 기타 사항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개정‧시행(2025. 1. 1.)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요양생활수당 선지급을 받는 경우 1~3등급은 5년, 4~5등급은 3년 기간 동안 지급

 

- 위 지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상태 등(진찰‧검사‧치료 결과 등)을 고려한 피해등급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재결정을 실시하지 않음(“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1. 나목” 참조)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름

 

6. 문의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대표번호 1555-4582)

 

❍ 환경오염 피해구제 상담센터(02-2284-1850)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8:00

 

 

 

<유의 사항>

 

 

 

◈ 본 공고에서 정한 신청(접수) 기간 이후에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이 종료되므로 이후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첨부파일
  • 260828_환경오염피해_구제급여_선지급_시범사업_신규_신청(접수)_종료_및_구제급여_지급_기준_공고.pdf(294,8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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