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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주)석천기업, (주)장형지아이, 소환순]

환경분야
국가
 
게시일
2026-06-26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09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파쇄실 최소 틈새가 다른 병렬식 콘크러셔에 생산량 측정 투입량 분배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파쇄하여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다. 신청인 : (주)석천기업(120111-1159640), (주)장형지아이(120111-0151316), 소환순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203,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24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파쇄실 최소 틈새가 다른 콘크러셔 2대를 병렬로 설치하고, 각 크러셔의 생산량을 측정하여 폐콘크리트 폐기물 투입량을 분배 제어하고 파쇄하는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생산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생산량 측정 폐기물 투입량 분배제어시스템을 설치한 병렬식 콘크러셔를 적용하고 파쇄하는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생산량 증대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06.26∼2026.07.27(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 붙임_신기술인증·기술검증_동시_신청_공고문(제2026-109호_2037인).hwpx(63,0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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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_이해관계인_의견서.hwpx(44,4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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