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행사정보

2026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환경분야
국가
 
게시일
2026-04-15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73호
 

2026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시공 실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추진목적: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중 실적이 부족한 기술을 대상으로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적용하는 초기 시공 실적을 지원하여 환경신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의2
  ○ (추진대상)
    - (대상기술) ①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및 ②하·폐수처리 공법으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 10건 이하
      · 신청 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다만, 2025년 사업을 통해 지자체 공사에 적용된 기술은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신기술 활용실적은「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집계한 실적 기준으로 판단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시 환경신기술이 아닌 설계, 토목 등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으로 신청 가능. 다만, 계약 방식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름
      ※ 신청인이 현재 환경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 현황이 영업정지,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추진내용) 수요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인증기업의 초기 시공 실적 확보 지원

 □ 선정 절차 및 방법: 붙임 참고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4.15.(수) ~ 5.15.(금), ※ (신청마감) 2026.5.15.(금) 18:00
  ○ (신청서류) 참여 신청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기한 내 제출
      ※ 단, 우편물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 인정
    - (유의사항)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임시 접수로 처리하며, 보완요청 후 3일 이내에 미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에서 제외
    - (제출·문의처)
      · (접수)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기술평가실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박현준 연구원, 임희서 연구원
      · (전화) 02-2284-1643, 02-2284-1634
      · (이메일) koetv@keiti.re.kr, hjp2267@keiti.re.kr
 
세부 내용은 공고문(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_2026년_하수도_분야_환경신기술_첫걸음_지원사업_참여_기업_모집_공고.hwp(36,3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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