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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제2025-38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인증취소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
나. 인증취소일 : 2025.10.14.
다. 인증취소 정보 : 공고문 참조
붙임._환경표지_인증취소_공고문(기후에너지환경부_공고_제2025-38호).pdf(114,16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