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환경부 고시)」제1조에 따른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접촉하는 어린이용품
○ (지원규모) 40개 기업, 기업당 최대 300만원
※ 신청 기업이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기간) 2025. 8월~11월
○ (지원내용) 어린이용품 내 함유된 ①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4종)* 시험분석 비용,
②가죽·고무·섬유·잉크·플라스틱 재질 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 비용 및 위해성평가
* 「환경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한 물질(DNOP, DINP, TBT, 노닐페놀)
**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유해성 목록(환경부 고시)」에 따라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 (지원방법) 기업시험검사기관에 분석 의뢰 → 검사기관기업에 분석결과서 무료 발급 → 기술원시험검사기관에 비용 지급, 기업 컨설팅
3. 신청 및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