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펄스기, 보텍스기, 코안다기가 구비된 복합풍력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선별하는 기술
다. 신청인 : ㈜대주개발/(주)금송산업개발(134511-0017001/134611-0071584)
라.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518번길 20/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504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신청기술은 코일이 권선된 솔레노이드와 이의 통전간격을 조정하는 타이머가 포함된 펄스기, 확장부와 축소부가 있으면서 베인이 내장된 벤츄리와 하부 유입구와 상부 유출구가 있으면서 회전체가 내장된 사이클론이 포함된 보텍스기, 유입공과 유출링이 형성된 중공링과 유출링에 연계되어 코안다현상이 발생되는 곡면부가 포함된 코안다기 등으로 구성된 복합풍력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에서 유기이물질을 선별한다.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솔레노이드와 타이머가 포함된 펄스기, 벤츄리와 사이클론이 포함된 보텍스기, 중공링과 곡면부가 포함된 코안다기가 구비된 복합풍력기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03.21.∼2025.03.20.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