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중앙환조 21-3-225 서울 ○○구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게시일
2024.06.13
조회수
113
사건번호
중앙환조 21-3-225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내용
(조정)
선고일자
2022.02.25
원고(청구인)
A
주장

 사건개요

ㅇ 서울시 ○○구 ○○로 ○○길 일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하자이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들의 음식점(○○분식○○)에 설치되어 있는 덕트(○○분식 1○○ 1), 고압환풍기(○○분식 1), 냉난방기겸용에어컨(○○ 분식 1○○ 2등의 소음 문제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및 책임재정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결정문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불복신청을 하게 되었음


ㅇ 생활 소음 피해를 주장하였으나서울시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대상소음도에 대해 평가 불가로 판정하였으며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통해 계산 결과 ○○ 분식 52.5+(-2.2)+1.5=51.8(A), ○○ 51.0+(-2.2)+1.5=50.3(A)로 판단할 수 있음 


ㅇ 주간에 측정한 결과로 생활 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피신청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신청인은 극심한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피신청인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의 시간대를 자세하고 정밀하게 기록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저녁 시간대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았음 


ㅇ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내용에서도 ○○의 경우 ’19년도 개업하여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반까지재정 당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반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였으며신청인이 야간피해를 주장함에도 야간소음에 대해 평가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ㅇ 단순히 배경소음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소음에 대해 느끼는 고통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지금 이곳에 거주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함 


ㅇ 소음측정 결과 배경소음 49.9(A), 피신청인들의 소음도 53(A)에서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므로 소음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이 경우 침해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 


ㅇ 수인한도 고려 시 신청인이 사는 주변은 놀이터 및 병원과 주차장이 있어 아이들과 병원 응급 차량 등의 소음이 높은 곳으로 주변 지역의 소음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이해할 수 있는 소음으로 40년간 살았으나열악한 소음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피신청인들의 하루 10시간 이상씩 같은 기계 소리를 더하여 듣게 된다는 점에서 소음에 대한 가중치를 5(A)정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피신청인 ○○는 서울시 재정 한 달 전 ’21.8월경 기존 사용하던 덕트로 교체할 때 옥상으로 옮겨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듣지 않았고재정 이후에는 소음 결과로 인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음 


ㅇ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20.07.23.) 및 재정신청(’21.02.18.)을 하였으나기각 결정되어 불복하게 되었으며피신청인들은 서울시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 신청을 하자 소음원을 철거이동 설치하여 야간 소음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며그간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져야 함 


 피신청인 주장

ㅇ ○○분식

서울시 재정 당시 소음측정 결과 피해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이후에도 신청인의 민원으로 인해 냉난방겸용 에어컨 실외기는 ’21.12월 신청인 거주지와 반대편 외벽으로 옮겼으며음식 조리 시 필요한 덕트 모터를 제거하고 환풍기를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음

신청인과 대화가 되지 않고 감정이 악화되고 있으며코로나로 장사도 안되는데 신청인과 불편한 관계로 너무 힘들었음


ㅇ ○○현재 ○○분식

’19년 개업 후 1년간은 자리를 잡기까지 힘들었으나 신청인이 제기한 소음 민원으로 맘 편하게 영업하지 못했음신청인은 환기팬의 고장으로 인한 소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에 대해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전문가 확인 결과 모터나 팬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 받았음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물건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어 CCTV를 설치 하였고신청인이 유리창에 영업에 방해되는 인쇄물을 붙이거나음식점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동으로 피해를 받았음

관할 행정기관(○○구청)에서 피해 민원으로 인해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기준치 미달이었고대낮 바로 앞 공원소음보다 적게 나왔다고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은 소음 피해를 주장하고 있음

민원 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하다가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 신청인이 바로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고몸싸움으로 찰과상을 입기도 하면서 신청인을 이해하기보다 서로 언성을 높이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음

이전 영업자에게서 인수를 받아 운영하던 시설물에 소음 박스를 설치(’20.2하였음에도 피해 민원은 계속되었고피신청인들의 음식점처럼 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곳은 배기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해야 하지만 신청인의 소음 민원으로 적정한 용량은 아니지만 ’21.7.30일 덕트를 새로 구매하여 교체하였고, ’21.7.21. 에어컨을 새로 사면서 실외기도 가게 앞으로 이동 설치하였음

교체 공사 중에도 신청인은 옥상으로 덕트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옥상에는 세입자분이 살고 있어 이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서울시 재정(’21.8.18.) 후 신청인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반으로 영업시간을 변경하였으나 뒷문만 열어 놓으면 신청인이 고함을 질러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현재는 덕트 모터를 실내로 이전(’22.2.15설치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신청인의 소음 피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요지

 판단

ㅇ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평가 및 판단

피신청인별 대상소음도는 피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생활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따라 주간에 측정되었고배경소음을 보정하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피신청인들의 사업장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이 철거이동 설치되어 현재 신청인이 주장하는 야간소음은 측정할 수 없었고피해를 주장하던 당시 신청인의 민원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ㅇ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ㅇ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첨부파일

중앙환조 21-3-225 서울 ○○구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태그
#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소음 #조정
첨부파일
  • (24ED-117) 중앙환조 21-3-225 서울 ○○구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pdf(다운로드 :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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