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개요
○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공장장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임
- 폐기물처리업자는 관련 법령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대기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 2019. 8. 14.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득하고 영업하던 중 2024. 2.경부터 2024. 3. 19.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분쇄시설 112.5kw 1식 등 배출시설 6식과 여과집진시설 50㎥/분 1식 등 방지시설 2식을 폐쇄하고, 분쇄시설 75kw 2식을 55kw 2식으로 교체하고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영업하였음
○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공장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피고인들에 대해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악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적발 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경제적 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결과, 범행 기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 주문
○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정1064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광주지방법원
(25ED-280) 2024고정1064 폐기물관리법위반 (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