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08. 8. 25.부터 2019. 12. 16.까지 김포시 B 소재의 토지를 소유한 자임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처리하여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소재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과나무 70주에 사용할 퇴비를 만들기 위하여, C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성토하는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인 우엉껍데기, 비닐류 폐기물 등 약 2톤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매립하게 하였음
■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5년임.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2019.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4. 6.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함
■ 주문
○ 피고인은 면소
■ 첨부파일
2024고단2846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5ED-264) 2024고단2846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불법매립, 면소).pdf(다운로드 : 0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