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2023노495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

환경분야
환경보건
출처
수원지방법원
게시일
2025.08.27
조회수
29
사건번호
2023노4953
처리기관
기타법원
처리내용
(형사)
선고일자
2024.10.18
원고(청구인)
E, F
주장

범죄사실 개요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

 

피고인은 2023. 4. 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8층에 있는 ‘C고시원’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그 비닐봉지를 얼굴에 대고 숨을 들여 마심으로써 화학물질을 흡입하였음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함

판결요지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본드 흡입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약 8차례(실형 5, 징역형의 집행유예 2, 벌금형 1)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받은 때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완료하고 출소한 지 약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음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함(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음)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 22조 제1, 징역형 선택

- 누범가중 : 형법 제35

-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양형의 이유

- 위의 판단에서 본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함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첨부파일

2023495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처

수원지방법원

태그
#환경분쟁사례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보건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
첨부파일
  • (25ED-097) 2023노495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형사처벌).pdf(다운로드 : 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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