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X 외 2필지에 위치한 Y아파트 부동산을 각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들임
○ 피고 V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함)은 원고들 아파트 부지 남쪽에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 AR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34층, 2,417세대 규모의 A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S 주식회사와 피고 T 주식회사, 피고 U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함)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들임
○ 피고 조합은 2011. 11. 14.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8. 5. 29.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2021.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공사에 착공하였음
○ 안양시 동안구청장은 2021. 10. 26.부터 2024. 6.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음
■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해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역시 입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주장
○ 피고 회사들
-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의 단순한 수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을 뿐이므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소음·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없고, 설령 피고 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음·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고 회사들의 여러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함
○ 피고 조합
-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들의 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음·분진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그리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서 원고들에게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한되어야 함
■ 판단
○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일조권)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일조시간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총 일조시간 침해율과 연속 일조시간 침해율을 가중평균한 일조침해율이 대체로 70~90% 정도 감소하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제외하면 원고들 아파트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원고들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조망권)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아파트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개방감의 상실과 압박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조망침해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아파트의 천공률은 적게는 27.3%에서 많게는 44.5%까지, 평균 32.9% 감소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원고들 아파트 모두 천공률이 2%에 미치지 못함
○ 소음·분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이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인 피고 회사에게 공사의 진행 및 공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법령의 규제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여 행정처분 내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소음저감대책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 살수조치 운영 미흡이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분진 등 생활방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 결론
○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 V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2. 14.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 원고들의 피고 V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중 원고 C, D, E, F, G, I, J, M, N, O, P, Q과 피고 V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 V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 A, B, H, K, L, R과 피고 V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 V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 첨부파일
2024가합100621 손해배상(기)
■ 출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